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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귀국용 학교서류(성적, 재학, 졸업증명서)-변경

작성자
주폴란드대사관
작성일
2022-06-22


1. 대상: 해외 유학 후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학생
 

2. 구비서류

ㅇ 영사확인을 받고자하는 학교서류 원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만 가능)
     -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만 가능

 

* 원본 서명이 없는 경우, 학교로부터 원본 stamp 나 seal을 날인받아야 공증 가능
* 사본인 경우 학교발행 사본만 가능

ㅇ 공증 촉탁서 1부 (촉탁인은 : 학생이 아닌 부모 또는 대리인 이어야 함) : 대사관 비치

ㅇ 신청자 여권 사본, 학적서류 해당자(자녀) 여권 사본

    -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대리인 여권 사본, 위임장


ㅇ 우편접수 가능(대사관 영사과로 문의바랍니다.) 



ㅇ 수수료(현금) : 건당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나눠서 건당 :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처럼 묶어서 확인 불가

 

ㅇ 처리기간 : 당일 발급 

 

3. 유의사항

 

ㅇ 사본인 경우는 학교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함.

ㅇ 해당 영사확인은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진위 여부 및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재국 및 겸임국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내용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편 송부시


    ㅇ 촉탁서, 여권 사본, 해당서류, 수수료(현금) 송부

       - 재학, 성적, 졸업 나눠서 클립으로 구분


5. 우편 수령 신청시(연락처 반드시 기재) : 택일


   ㅇ 해당서류와 수수료, 서류 발급후 발송을 위해 "반송 봉투와 우표" 반드시 동봉하여 우편 송부 : 이 경우 우편물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우편 분실 위험 있음.


    ㅇ 발급완료안내 문자를 수신후, 신청인이 직접 택배 예약후 라벨(운송장)을 영사과 이메일(korcon_waw@mofa.go.kr)로 송부, 택배업체에서 대사관에서 서류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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