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 대상
증명서가 필요한 본인만 신청가능 (우리 국민 또는 체한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방문신청)
※ 재외공관원이 신청인의 신원을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 한국의 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2. 기본 서류
ㅇ 신청서 서식(별지1-1호, 재외공관용) 본인 자필 작성
ㅇ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ㅇ 여권 원본
※ 재외공관원이 본인 확인 후 여권 사본(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을 작성
2-1.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필요 - [기본+추가서류] 필요
ㅇ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ㅇ 한국국적 중 주민뒷번호(1,2,3,4000000) 미부여자 - 기본증명서
※ 75년(주민등록법 개정)이전 해외이주자 또는 주민등록 미등록자
ㅇ 19세 미만:기본증명서 제출 ※부모.법정대리.후견인증명서 확인(제출 불필요)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ㅇ 신청자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ㅇ 재외공관원은 여권을 사용하여 본인 확인
ㅇ 신청 서류 접수 후,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경찰청으로 민원 신청서 전달
ㅇ 경찰청 신원조사 완료 후(약 7일), 재외공관에서 증명서 즉시 발급
※ 신청 서류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