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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영사

운전면허증/공동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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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업무개선 안내(양식 포함)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4-01-02

1. 대상

ㅇ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ㅇ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2.제외대상


ㅇ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대상자)
ㅇ 제1종, 제2종면허 통합운전면허 소지자(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발급만 가능)

   
ㅇ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 사진 1매(3.5cm x 4.5cm), 
                     신청서(도로교통공단 접수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첨 양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접수시에 반드시 원본 소지


ㅇ 수수료 현금(현지화, 환율에 따라 다름)

    -  수수료 인하 : (기존) 미화 $14 -> 변경 미화 $10


3.  면허갱신일 :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일 기준(현지시간 기준)


4.  소요기간  : 약 1개월 소요 예상


5.  면허 교부 : 신 면허증 수령시 반드시 구 면허증은 반납 필


6.  유의사항 

  ㅇ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동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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