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1회만) |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1) 민원인이 읍·면·동 등 직접 방문 (신분증 무인대조) ※ 대리발급불가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발급 (읍·면·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입인지 기재
(4) 수요기관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
사전절차
1.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최초 1회만)
2.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발급방법
1. 민원24(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로그인
2.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
※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 민원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3. 복합인증
(1)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온다.
(2)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4.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최초 1회만)
-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온다.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6.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