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외국민보호·영사

운전면허증/공동인증서 등

  1. 재외국민보호·영사
  2. 운전면허증/공동인증서 등
  • 글자크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안내

작성자
주폴란드대사관
작성일
2016-08-03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
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최초1회만) 

신청
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
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
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등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 한 것으로 본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인감증명제와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 도모

병행운영,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에 따라 사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

(1) 민원인이 읍·면·동 등 직접 방문 (신분증 무인대조)        ※ 대리발급불가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확인서발급 (읍·면·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입인지 기재
(4) 수요기관제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방법 >>


사전절차

1.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최초 1회만)
2.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발급방법

1. 민원24(http://www.minwon.go.kr/) 접속 후 로그인

2.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
    ※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 민원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3. 복합인증
    (1)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온다.
    (2)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4.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최초 1회만)
    -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온다.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6.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