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장기 체류 예정인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여권 효력 상실, 입국 시 출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 및 허가기간 연장 절차를 기한 내 반드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