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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제도의 좋은 점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6-05-20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아직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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