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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입국자 자가격리 요건 연장 안내 (~4.18)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1-04-07

3.29(월) 뮐러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입국인 자가격리 원칙 변경 조치를 발표함.(시행 3.30~)

ㅇ 도로 및 항공교통을 이용하여 폴란드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격리 원칙

1. 쉥겐 지역 국가 입국 :

- 자가격리가 의무이나, 입국전 48시간이내 발행한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항원(antygen) 음성 확인서 보유시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


2. 비쉥겐지역 국가 입국 :


- 자동으로 자가격리 의무
- 입국후 48시간이내 폴란드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
- PCR 또는 항원(antygen) 검사 음성 결과시 자가격리 의무에서 해제

- 별도로 지정된 검사 기관은 없으며, 코로나19 검사(PCR 혹은 항원 검사)가 가능한 검사 기관에서 테스트 가능, 검사 기관은 검사 결과를 EWP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임.


  * 폴란드에서 출국할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음성' 결과가 등록되어야만 가능.

    현재 폴란드 내 코로나19 검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기관에서 검사 결과 입력 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음.



- 비쉥겐국가에서 출발, 폴란드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의 경우 10일 자가격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경유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폴란드 외에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단, EU장기거주증 및 영주권 소지자는 경유 가능

* 내용 출처 : 폴란드 정부 웹사이트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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