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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안내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4-03-15
수정일
2024-03-15

 2024년 3월 14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됩니다.


아래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운전 중인 차량을 몰수 당합니다.

-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1.5프로밀 이상인 경우

-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1.0프로밀 이상이며 사고를 낸 경우

-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5프로밀 이상이며 사고를 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몰수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최대 1년) 압류됨


(예외)

- 음주운전자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회사차, 렌트차 등), 차량을 몰수하지 않되 음주운전자에게 차량가액을 벌금으로 부과

- 영업용 차량: 벌금만 부과

- 차량이 사고로 완파된 경우

- 모터보트, 항공기

- 몰수 의미가 없는 저가 차량

*몰수된 차량은 법원 판결 후 경매에 부쳐짐


이외 현행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동시 적용됩니다.

- 징역 : 최대 3년

- 운전 금지 : 3~15년

- 벌금 : 5,000(오천)~60,000(육만) 즈워티

  * 음주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함


(참고)

-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2~0.5 프로밀: 경범죄 처벌

-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5 프로밀 초과: 범죄 처벌

* 차량이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 트랙터 등 육상운송수단 전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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