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대사관에서 이용가능한 영사민원 서비스 목록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 서류 발급 >
※ 방문 사전예약 →︎ '재외동포365 민원포털'(포털사이드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g4k.go.kr 직접 입력)
1. 여권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 여권 사실증명, 긴급여권 발급
2. 공증
1) 사서증서 인증
- 일반 사서증서 인증(계약서, 위임장, 진술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서류에 신청인이 서명 하였음을 인증)
- 번역문 인증(신청인이 본인이 준비해 온 원본과 번역문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서약하면, 대사관은 신청인의 서약에 대해 인증)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사서증서 원본과 사본이 서로 일치함을 인증)
2) 영사 확인
- 주재국 초.중.고 학적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확인
- 인감증명 관련 서류의 확인 : 인감 신고서, 인감변경 신고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국외체재목적 확인증명서,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
※ 폴란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주재국 공문서 및 폴란드 공증인 공증문서는 폴란드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
3.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상기 3종은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 (폴란드에서 혼인시) 혼인요건성립구비증명서 발급
- 출생, 혼인, 이혼, 협의이혼, 사망, 입양, 파양, 인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개명 등 신청
4.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5.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6. 병역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
※ 영주권자만 신청 가능(비영주권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7. 국적 : 국적취득,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보유신고
8.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갱신(2종 보통), 분실 재발급(1종, 2종),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갱신은 한국에서만 가능
9. 신원조사 : 범죄경력회보서
※ 범죄경력회보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http://crims.police.go.kr)
10.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발급 가능(정부24 홈페이지)
11.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발급
12. 외국인 사증(VISA) 발급
< 기타 영사서비스 >
ㅇ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 :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대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
ㅇ 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 요청 : 해외에서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교육부의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추가하는 절차
ㅇ 영사조력 : 해외에 거주, 체류, 방문하는 재외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에서 국가가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 재외국민 체포, 구금, 수감시 접촉 및 사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 방문 접견,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재외국민이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등
※ 영사조력의 구체적 범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