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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이스라엘대사관] 이스라엘 입국 관련 참고 사항 공지(업데이트: 2024.6.28)

작성자
주 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
작성일
2024-06-28

  이스라엘 입국 관련 참고 사항 공지


1. 2024.8.1.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에 90일 이하 방문할 예정인 비자면제협정 국가들 국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서(ETA-IL)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자여행허가서 없이 이스라엘 무비자 단기 방문이 불가능할 예정인바, 이스라엘을 단기 방문 예정인 우리 여행객은 주재국 이민청에서 운용하는 전자여행허가(ETA-IL)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하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시 수수료로 25세켈(약 6.83달러, 환율변동가능) 지불해야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ETA-IL 허가서 없이 무비자 입국이 불가하며(이스라엘향발 항공기 탑승 불가 등), ETA-IL 허가서 소지시에도 입국 검사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행허가(ETA-IL) 관련 상세 내용 안내: https://overseas.mofa.go.kr/il-ko/brd/m_11468/view.do?seq=1346860&page=1


2. 최근 몇 달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방문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입국 거부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ㅇ 과거 입국 거부 사례 

     - 현지인과 결혼 신고를 위해 단기 방문한 경우 (방문 목적 부합 비자 취득 요망)

     - 1년 내 단기 방문을 여러 차례 하는 경우 (여행자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반복적인 출입국한 경우)

     - 입국 심사관 질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회피/거부하는 경우    


3. 이를 감안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우리국민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 왕복항공권(e-ticket 등), 숙박서류(호텔 등 숙소 예약서류 등), 필요시 방문일정 서류 등 구비

   ㅇ 이스라엘 의료비가 매우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예: 1일 입원비 약 $2,000)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적극 권고

   ㅇ 입국심사관의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 관련 질의 시 답변 유의

     -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 혹은 체류 예정으로 답변할 경우 공항 내 이스라엘군 담당자에게 추가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ㅇ 입국심사관 질의 답변 시 협조적인 태도로 답변하고 또한 언어(영어 등)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 등의 조력을 요청할 것을 추천

   ㅇ 과거 입국 거부 사례가 있거나 관광, 단기 출장 외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주한이스라엘대사관측에 사전 문의 후 방문계획 수립 요망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 (주한이스라엘대사관)


4. 출입국 사항은 이스라엘 정부 주관 사항으로 입국 거부 사례 발생 시 대사관의 조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5. 만일 불의의 사고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아래 우리 대사관 긴급 연락처나 영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이스라엘 대사관 긴급연락처 : 972-50-528-8345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통해 Wi-Fi 등 환경에서 무료로 인터넷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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