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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분실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포르투갈 대사관
작성일
2022-04-28


여권 분실



ㅇ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ㅇ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ㅇ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분실에 따른 여권 유효기간 제한 :유효기간 10년 여권의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을 5년만 받게 되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주 분실하면 유효기간 2년만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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