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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

작성자
주 포르투갈 대사관
작성일
2024-02-07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



※유의사항

- 여권 분실에 따른 제재(필요시 관계기관을 통해 경위확인 의뢰) 

*5년 이내 2회 분실자 :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여 발급 

*5년 이내 3회 분실자 또는 1년 이내 2회 분실자(상습분실자)여권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며, 경위확인(영사면담) 및 30일이 경과한 후 여권발급


1년내 2회 분실시

유효기간 2년 (긴급여권 발급 제한)

기존 분실여권 잔여 유효기간부여

발급 불가

5년내 3회 분실시

유효기간 2년 (긴급여권 발급 제한)

5년내 2회 분실시

유효기간 5년


*2019년 6월 13일부터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분실신고 기록이 취소되지 않고 분실 횟수 차감되지 않음

*단기 여행객인 경우 상습분실자여도 긴급여권 발급은 가능하나 기존 발급시간(1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여권 서명란에 서명 필요

*여권내 서명은 해외에서 신용카드사용, 출입국관련 서류 작성, 호텔체크인시 서류 작성 등 서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대표 수단이므로 서명을 여권내 서명과 동일하게 사용 필요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내 서명이 없는 경우 위변조 된 여권으로 판단, 입국 불허 또는 벌금 부과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가 서명 


  • -︎분실·도난된 우리나라 여권의 불법 이용이 자주 적발되므로 가능한 인근 경찰서에서 여권 분실 신고 권장

  • -︎리스본이 아닌 다른 지역(포르투 등)에서 분실시 리스본 대사관까지 필히 오셔야 합니다.

  • -︎긴급여권 수수료: 게시판에서 수수료 안내 게시물 참고

  • -︎해외발급 카드로는 결제 불가 포르투갈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만 가능 (여행객의 경우 현금지참 필수, 잔돈 준비 불요, 유로화만 가능)


1. 긴급여권 발급 대상
   여권 분실, 훼손 및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상황에 출국일정이 긴급한 경우

※ 주말 단수여권 발급 : (1)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 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병원 진단서 등 해당 사실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2)사업상의 이유로 반드시 주말에 출국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문서 확인 후 안내받은 시간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3)기타 인도적 사유 - 개인 여행 일정에 맞추기위한 근무시간 외 발급 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개인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는것은 긴급사유가 아님.

2. 구비서류 (긴급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분실 신고서 (분실경우)

귀국 항공권 제시 필수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인화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규격 링크)

* 사진이 없을경우 대사관에서 촬영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장애인증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여권 사본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수수료 안내페이지 참고 (▷수수료 안내페이지 링크)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직접 신청시]

* 법정 대리인 동의서(대사관에서 작성 가능) 및 신분증(여권)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미성년자 관계확인용-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시]

* 법정 대리인 동의서(대사관에서 작성 가능) 및 신분증(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미성년자 관계확인용-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3. 유의사항

- 대사관에 분실 신고 접수된 여권은 찾더라도 사용불가하며, 재발급된 여권 사용해야 함.

- 포르투갈 관광경찰서에 분실신고를 권유 (경찰 분실 신고와 대사관의 분실신고는 별도)

* 경찰 분실신고서가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나 출국심사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실신고제출을 권유


4. 현지 경찰서 주소 및 연락처 

- 링크 클릭 :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42/view.do?seq=132300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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