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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의무자의 나라사랑 이메일 본인확인서비스

작성자
주 포르투갈 대사관
작성일
2019-10-01
수정일
2019-10-01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대상 이메일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안내

병무청에서는 국외체재자의 적극적인 병역이행 유도 및 민원신청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이메일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외체재 병역이행 대상자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메일 계정 보유자

내용: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이메일 본인확인서비스 추가 제공
*(기존)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 (개선)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이메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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