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명서들은 발급 후 주재국 제출시 포르투갈어로 번역이 필요합니다. 번역문 인증 안내 바로가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1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한국 핸드폰번호 소지자)을 통해 인증
**전자아포스티유 발급은 공동인증서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3. 발급대상자 : 본인일 경우 본인, 가족일 경우 가족
증명서종류 : 출생증명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됨, 혼인관계입증이 필요한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보통 국적상실, 국적이탈 등 관련업무시 상세증명서 제출 필수)
특정증명서 :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1 등록기준지 또는 본 포함 : 등록기준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록기준지 포함 체크 (출생, 혼인신고 등 등록기준지 기재는 필수임)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 (포르투갈 기관 제출시 공개여부는 상관없음)
5. 수령방법 : [전자문서지갑] 선택시 대사관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PIN번호 송부 필수
[직접인쇄]를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 또는 자택에서 직접 인쇄
6. 먼저 신청하기 누른 후 PDF로 저장하고, 하단에 초록색 버튼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전송] 클릭 -> 조회 -> 전송할 문서 선택 -> 아포스티유 전송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 이라고 표기됨.
7. 발급된 아포스티유 문서는 하단 링크 [인증서 신청]을 통해 확인 또는 발급 가능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
https://www.apostille.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