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증 발급에는 최소 2주~1달이 소요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서류의 대부분을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하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연락을 주시면 더욱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3.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당사자 모두) 및 범죄경력증명서(외국인 배우자만) 제출 필요.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불요.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1.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비자발급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초청인 또는 비자발급 신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면제]
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
1.건강진단서 발급기관 ※당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진병원은 없음
초청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외국인 배우자 :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건강진단서라면 제출가능함
2.유의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일반항목(정신질환 포함) 이외에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세부 항목의 감염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사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에 한함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포르투갈은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