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시 번역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증명서 번역 예시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단의 안내문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재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 국문 + 기본증명서 국문으로 갈음 (영문 아님. 영문은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로 되어있기때문에 출생증명서로 인정해주지않음, 동 문서를 Certidão de Nascimento라고 번역하는것은 오역임)
*영문가족관계증명서에는 1. 출생지 주소(병원) 2. 출생신고자 3. 출생신고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재국에 서류 제출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된다고 했다가 막상 제출하면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전자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바로가기
2.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자 또는 서약자가 번역문에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면, 그 서명날인에 대하여 영사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서 원문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영사는 서명날인의 진정성립 외에 별도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으며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소에서 거절되는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촉탁인이 문서의 당사자일 경우 이해관계에 어긋나 기관에서 거절 할 수도 있음.
(예: 본인이 번역하고 본인이 촉탁인이 되어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
3. 대사관에서는 번역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촉탁을 거절하거나 문서에 "위 번역문은 진정성이 확인 되지 않음"이라고 날인 할 수도 있습니다. 1. 촉탁인이 번역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번역문에 오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번역문에 오타나 오역이 있는경우 다시 해오셔야합니다. 대사관에서 수정해드리거나 프린트 해드리지 않습니다.
*오타나 오역을 발견하지 못한채로 번역문 인증이 되어 추후 주재국 제출시 문제가 생겨도 모든 책임은 대사관이 아닌 번역인에게 있습니다.
4. 번역문 예시는 예시일뿐입니다. 증명서에 따라서 내용을 가감하시고, 온라인에서 발급된 서류라면 대사관 날인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번역과 관련된 문의는 받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ㅇㅇㅇ를 ㅇㅇㅇ라고 번역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
따라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통번역자 리스트를 참고하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