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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 및 면허증 번역문 사서인증

작성자
주 포르투갈 대사관
작성일
2022-09-06

포르투갈 내에서 운전하는 경우 별도의 교환 없이 영문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영문 한국운전면허증 재발급 안내 바로가기


그 외 유럽 인근국가를 차량으로 여행할 경우 하단 안내문에 따라 IMT에서 교환 절차 필수입니다. 뒷면이 영문으로 된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첨부파일 3번의 '영문 운전면허증 포르투갈어 번역문 견본'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포르투갈 거주허가증(Título de Residência)을 소지한 우리국민은 포르투갈 교통국(IMT - Instituto da Mobilidade e dos Transportes, I.P.)에서 한국에서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 교부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포르투갈어 번역문 공증서류'와 '운전면허 유효사실 확인서'는 당관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지 면허증 교부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consulpt@mofa.go.kr



1.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포르투갈 운전면허증으로 교부신청시 필요한 서류

- 우리나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포르투갈 기관에 제출하며 반납 불가)
- 여권 및 포르투갈 거주허가증 (Identificação에 여권 사본과 같이 첨부)

- 포르투갈 납세자번호(Número de Identificação Fiscal)
- 의사가 발급한 온라인 건강진단서(Atestado Médico Electrónico)
- 운전면허 유효사실 확인서 - 대사관 발급
- 우리나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포르투갈어 번역문 공증서류 - 대사관 발급
- 수수료 : 30유로(변동 가능)

- 운전자심리평가(Avaliação Psicológica de Condutores) - 포르투갈 면허증 Categoria C, D, E 위해 필요 (가까운 클리닉에 문의하세요)



※ 접수기관 바로가기 : IMT - Instituto da Mobilidade e dos Transportes, I.P. 


ㅇ 거주증(거주비자) 취득일과 상관없이 OECD국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포르투갈 교통국(IMT) 실기시험 없이 운전면허증 교체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IMT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2.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 유효사실 확인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증의 포르투갈어 번역문 사서인증'에 필요한 서류 

- 공증촉탁서(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기입 또는 대사관에 비치된 양식 사용)
- 여권 원본
- 포르투갈 거주허가증 원본

- 우리나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
- 포르투갈어 번역문 1부 (대사관에서는 번역인을 통한 번역문 인증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링크에서 통번역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43/view.do?seq=1280455&page=1

- 수수료 : 4 USD에 해당하는 유로화
- 처리기간 : 사전 예약 후 방문시 당일 처리(단,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또는 담당자 부재시 2-3일 소요)



3. 번역시 참고사항


- 1종보통 : Categoria 1 - Regular. Veículos pesados Inferiores a 12t e veículos de passageiros até 15 pessoas
- 2종보통 : Categoria 2 - Regular. Veículos ligeiros de passageiros
- 2종소형 : Categoria 2 - Motocicleta. Motociclos
- 1종대형 : Categoria 1 - Alargada. Automóveis pesados de mercadorias e passageiros

- 특수(대형견인) : Categoria Especial. Veículos pesados de mercadorias e passageiros com reboque ou semirreboque



3. 공증촉탁서 작성방법

촉탁인이 성명 및 서명, 생년월일, 주소(포르투갈) 작성 

*위출석확인란에 서명금지



번역문 인증이란?


번역자 또는 서약자가 번역문에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면, 그 서명날인에 대하여 영사가 인증해 주는 것으로서 원문은 인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영사는 서명날인의 진정성립 외에 별도로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음 


※ 번역인증의 경우에는 번역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증대상이 되는 번역문서의 이해관계자는 번역인의 별도 위임장없이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고 번역인증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본인 명의의 번역문서에 서약, 서명하는 경우 제출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음.

-> 대사관에서는 번역인을 통한 번역문 인증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링크에서 통번역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번역자 리스트: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43/view.do?seq=1280455&page=1



※ 번역 후 폰트색을 검정색으로 변경

※ 잘못된 번역문 제출시 촉탁을 거절당할 수 있음

※ 오역이 있는 경우 IMT에서 교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기 작성은 번역문 인증 불가  

 앞뒷면이 모두 국문인 경우 국문 샘플 사용, 뒷면이 영문인 경우 영문 샘플 사용

 영어가 아닌 반드시 포르투갈어로 번역 (예: Agency - X, Agência O)

 (Fotografia) 란에 사진 넣지 마세요

※ 대사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 검토를 해드리고 있으며 번역 업무 자체는 일체 하지 않음

※ 대사관에서는 번역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번역문 샘플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일 경우 따로 번역하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전 반드시 담당기관인 포르투갈 교통국(IMT)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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