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부터 별도 EU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포르투갈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등 OECD 회원국 및 CPLP국가 발행 운전면허증 인정 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유럽인근국가 차량이동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교환신청 필수입니다.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 방법은 여기서 확인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대상면허 종류
- 2종 보통 운전면허증(갱신기간내 갱신 또는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 이미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갱신 불가
※ 갱신기간이 아닌때 갱신신청 불가
- 1종 보통 운전면허증(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은 적성검사를 필히 받아야함에 따라 대사관에서 접수 불가
3. 제외대상
- 행정처분대상자(면허정지,취소대상자)
-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2종 통합운전면허(7년무사고로 1종면허증 취득자) 소지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대사관 비치)
- 유효한 신분증
-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받는 경우 경우 여권사본 제출)
- 수수료 9유로
- 사진 1매 (3cm×4cm) 또는 consulpt@mofa.go.kr로 사진 전송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5. 처리기간
- 교부까지 약 2-4주
6. 유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의 사유)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21-793-7200, consulpt@mofa.g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