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알려온바, 이에 따른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법 시행(12월 10일) 이후부터 '공동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분실, 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갱신은 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 공동인증서는 비대면 발급 불가.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 기존 (주)코스콤 및 (주)한국정보인증을 통한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갱신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 공관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가능
■재발급 : 공동인증서가 삭제되었거나 비밀번호 5회 불일치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