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별도 EU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포르투갈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7.12자 관보를 통해 8.1부터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CPLP(포어 사용국 공동체)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EU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125조1항C호) 개정안을 공지하였습니다.
1. 적용 조건:
o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최종 갱신일이 15년 이내
o 면허증 소지자의 연령이 60세 미만
o 여행객의 경우 185일동안 운전 허가 (거주증 소지자는 기간 상관없이 운전 가능)
2. 다만, 차량으로 포르투갈에서 인근 유럽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기존 절차대로 IMT에서 EU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교환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