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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 업데이트) 해외→포르투갈 출입국 제한조치 및 자주 하는 질문

작성자
주 포르투갈 대사관
작성일
2023-01-07


2022. 7. 1부터 해외(중국제외)포르투갈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승객위치확인서, 음성확인서, 한국 또는 제3국 발행 백신접종증명서, 미성년자, 미접종자, Coov 앱 등) 제출 의무는 전부 폐지되었으며, 코로나19관련 어떠한 서류 준비도 필요없습니다.



예외) 2023.1.7부터 중국발 항공편 여행객포르투갈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 2023.1.7(토)부터 중국발 항공편으로 포르투갈에 도착하는 여행객에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시행

    - 2023.1.8(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은 출발 48시간이내 PCR또는 TRAg(신속항원) 검사 음성결과서를 탑승시 제시

    - 중국 출발 모든 항공편내 승무원과 탑승객의 마스크 사용 의무화



 구분

사증(VISA)

코로나19 백신접종서류

자가격리

  ① 

(우리국민)

모든국가(한국포함)

→ 포르투갈

* 중국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의 제한사항은 예외 참조

 X

(우리국민 무사증 단기 방문 가능, 쉥겐지역 체류일 포함 90일)

X

제한없이 입국 가능 :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 제출 불요 

X

확진자에게만 격리의무 부여

(우리국민)

포르투갈 → 한국

 X

→한국 입국자 관련 서류 여기서 확인

* 6.8 입국자부터 격리의무 해제

(우리국민)포르투갈 

→ 한국 이외의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주포르투갈 한국대사관이 아닌 도착 또는 경유 예정 국가의 

우리 대사관 - 공지사항의 입국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유럽연합(EU) 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스웨덴, 스페인,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쉥겐국가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몰타, 벨기에, 스위스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여권은 항공기 탑승, 호텔 체크인시에만 사용하고 금고에 보관

관광시에는 복사본 지참하여 여권 분실 방지

※ 긴급여권 발급시 유의사항 바로가기

 여권 분실시 주의사항 바로가기


 

1. 포르투갈 입국시 준비 및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증 :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일 경우 무사증입국 가능하나, 취업 및 장기체류 등 목적인 경우 주한포르투갈대사관(서울 종로구 원서동 원서빌딩) 또는 거주국소재 포르투갈대사관에 사증 필요여부 문의


 백신접종증명서(불필요) : 7.1부터 코로나19관련 제출 서류 없음.

   ★ 모든 국가(중국만 예외)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 입국 가능 : 국가별 입국 제한조치 해제(4.26)

   ★ 모든 국가에서 항공/해상/육로로 포르투갈 입국 :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과 필수적 목적으로 입국 모두 허용

   ★ 스페인(프랑스)→ 포르투갈로 차량 이동 : 포르투갈 국경 통과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음.

   ★ 마데이라섬 및 아소레스 제도 등 포르투갈내 (항공) 이동시 별도 제한사항 없음.

   ★ 2023.1.7 부터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⑶ 투갈 방역 및 여행중 유의사항

    10.1자 코로나19 경계상황 종료로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종료되었으나,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내 마스크 의무사용은 유지 

   ★ 최근 포르투갈을 방문한 외국 여행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추세이지만

   ★ 여행중 필요한 방역지침(마스크 의무착용 등)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에서 또는 한국외 다른지역에서 1차, 2차, 3차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영문 접종증명서 소지)했는데 포르투갈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한가요?  

    ▶ 7.1부터 코로나19관련 제출 지침 폐지

   ★ 2023.1.7 부터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3. 포르투갈을 입국하지 않고 경유(예시: 뉴욕출발→리스본경유→마드리드입국)하여 제3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코로나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 7.1부터 코로나19관련 제출 지침 폐지



4. 스페인 또는 프랑스에서 육로(버스, 자동차, 기차)로 포르투갈에 입국하려는데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 7.1부터 코로나19관련 제출 지침 폐지되었으며, 포르투갈 입국을 위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음.



5. 한국에서 출발, 포르투갈에 도착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 현재 포르투갈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6. 포르투갈 여행 중 관광지나 식당, 호텔을 들어갈때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나요? 

     ▶ 2022.2.18자로 포르투갈에서 관광지호텔 및 식당 등 출입시 백신패스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해제 



7. 포르투갈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0.1부터 포르투갈내 확진시 격리 의무는 없음. 


  ★ 다만, 감염후 증상이 심한 경우, 인근 보건소, SNS24, 긴급 증상시 긴급전화 112번을 통해 보건부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름 

     - 포르투갈 보건부 ☎808-242424(영어 9번  



<확진자 치료절차와 보상규정>

   ☞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경증 또는 무증상인 경우 

     - 치료절차 : 격리의무는 없으나, 증상이 심한 경우 관할 보건소(Saude24) ☎808-242424(영어 9번)에 연락 요망

   양성판정을 받은 후 중증인 경우

     - 확진자의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기관 이용은 포르투갈 보건부 ☎808-242424(영어 9번) 등에 전화하여 증상을 설명하고, 지시에 따라 구급차 등으로 이동하거나 원격진료, 처방전 발급을 받아야 함. 

     - 치료절차 : 포르투갈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격리시설 또는 현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됨.

     - 지원범위 : 정부 지정 국가 격리시설 또는 현지병원에 이송된 후 소요되는 진단검사 비용과 입원비 등 경비의 무상지원




상기 외 문의사항은 consulpt@mofa.go.kr로 이메일 주시면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문의메일은 답변이 늦어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포르투갈 정부의 입국 및 체류관련 조치는 수시 변동되므로, 여행출발전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확인바랍니다. 


 - 문의처 : 주포르투갈 대사관 영사과(+351-21-793-7200, consulpt@mofa.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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