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인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 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2025년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PDF 자료 병행 제작)과 안내제도 자료를 첨부파일로 게시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