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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정치

작성자
주포르투갈대사관
작성일
2008-03-19

1. 개관

   ㅇ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

   ㅇ 국가원수 : 대통령 (국민직선 선출, 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 현재 Cavaco Silva 대통령 (2006.3.9 취임, 사회민주당)

   ㅇ 행정수반 : 총리 (의회 다수당 대표)

    - 현재 Jose  Socrates 총리 (2005.3.12 취임, 사회당)

    - 현재 Luis Amado 외무장관 (2006.7.3취임, 사회당)

   ㅇ 의회제도 : 단원제 (임기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 현재 국회의장 : Jaime Gama (사회당 소속)

   ㅇ 주요헌법기관 : 헌법재판소, 회계법원, 호민관, 국가평의회       

 

2. 헌법

   ㅇ 포르투갈 공화국 헌법은 1976.4.25 발효   

   ㅇ 여섯차례(1982, 1989, 1992, 1997, 2001, 2004)에 걸쳐 개정

 

3. 정치제도

 가. 특징

   ㅇ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정부 운영의 책임을 지며, 대통령도 어느 정도 실질적 권한(국회해산권, 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보유하는 독특한 형태

    -  대통령이 국민의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데서 이러한 권한의 정당성 부여

   ㅇ 국가평의회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유지

 

 나. 대통령

  1) 지위와 선출

   ㅇ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독립 및 통일성과 민주적 제도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며 직무상 군총사령관이 됨.

   ㅇ 국민들의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 (피선거권 : 35세 이상)

   ㅇ 임기는 5년이며 1차 연임 가능

 

  2) 권한

   ㅇ 국가평의회 주재, 의회선거일 지정, 의회 비상소집 및 해산, 총리 및 각  료 임면, 자치정부의 기관 해체 등 타기관 관련한 권한

   ㅇ 국군통수권, 법률제정공포권, 비상계엄선포권, 국민투표회부권, 각종 비상조치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 및 감형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

   ㅇ 대사 임명, 국제조약 비준, 선전포고 등 대외관련 권한

 

  3) 국가평의회(Conselho de Estado)

   ㅇ 대통령의 헌법상 국정자문기관

   ㅇ 국회의장, 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자치지역 (A ores, Madeira) 의회의장, 전직 대통령 (신헌법 이후 선출되어 소정 임기를 마친 대통령에 한함) 등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타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시민대표 5명을 지명함.

   ㅇ 의회해산, 정부해산, 각료임명, 전쟁선포 및 종전선포, 자치지역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등에 있어서 자문

 

 다. 국회

  1) 지위 및 선출

   ㅇ 포르투갈 전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 230명으로 구성

   ㅇ 의원은 해외 포함, 22개 지역의 중선거구 (본토 18, 도서지역 2, 해외거주지 2)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Hondt) 방식으로 선출

   ㅇ 의원이 각료에 임명될 경우 의원자격이 일시 중지되며, 동 의원직은 출신선거구 정당명부 차순위자가 의원직 잠정 승계

 

  2) 권능

   ㅇ 헌법개정안 의결, 자치지역 법규 승인, 법률의 제정, 사면, 재정에 관한 법률 의결, 행정부의 국고채무부담 행위 허가, 조약의 승인, 국민투표 실시 권고 등 정치·입법 권한

   ㅇ 헌법 및 법률준수 감독, 행정부 감사, 비상사태 및 계엄선포 (30일 초과 시) 동의, 예산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진척보고서 심사 및 감사권과 대통령의 해외여행 동의 등 감독 권한

 

  3) 조직 및 운영

   ㅇ 의원의 임기는 4년(총선후 최초 개원시 시작되어 차기 총선후 최초 개원시까지)

   ㅇ 국회의 정기회의 기간은 당년 10.15∼익년 6.15이고, 임시회의는 운영위의 주도로 열리며, 대통령의 요구로 특별회의 소집

   ㅇ 국회에는 의장 1명 (임기 4년), 부의장 4명과 국방위원회 등 11개 분과위원회 설치

 

  4) 국회의 해산

   ㅇ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이 보유

   ㅇ 국회의원선거 직후 6개월 이내와 대통령 임기만료전 6개월 이내 및 계 엄 또는 비상사태 중에는 국회해산 불가

   ㅇ 국회 해산시 9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

 

 

 라. 행정부

   ㅇ 내각은 14개 부처 장관과 총리산하 2명의 장관으로 구성

   ㅇ 총리는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짐.

   ㅇ 각부 장관 (Ministro) 밑에 2-3명의 차관(Secretario de Estado)을 두어 대내·외적으로 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

   ㅇ 내각은 국회의 새 임기 개시, 대통령에 의한 총리사임 수락, 시정계획의 국회 부결, 국회에서의 내각신임안 부결, 국회에 의한 내각불신임안 가결시 사퇴

 

 

 마. 사법제도

  1) 개관

   ㅇ 사법권은 헌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부에 속함.

   ㅇ 일반적인 사법기관으로 대법원, 1·2심의 일반법원이 있으며 행정사건을 관장하는 행정법원,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회계법원, 헌법재판소, 호민관제도가 있음.

   ㅇ 군사법원은 2004년 모병제 실시와 함께 폐지

 

  2) 헌법재판소

   ㅇ 대법원 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13명의 판사로 구성 (10명은 국회가 선임, 3명은 선임된 10명이 합동으로 선임)

   ㅇ 사전 위헌심사제를 적극 활용하여 권력간의 균형유지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등 광범위한 기능 수행

 

  3) 대법원

   ㅇ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특별관할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 법원의 최고기관.

   ㅇ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최고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감독업무 수행

 

  4) 회계법원

   ㅇ 독립된 주권기관으로 연금을 포함한 국가예산집행 및 결산 감독

 

  5) 호민관 (Provedor de Justi a)

   ㅇ 국가평의회의 의원직을 겸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에서 임명.

   ㅇ 호민관은 공권력과 함께 국민의 옹호자로 비공식적인 경로와 절차로 공공행정의 정의와 합법성을 유지하는 업무 수행

   ㅇ 정부, 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업무나 공무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불평과 항의를 접수 처리하나, 사적인 문제와 특히 법원 등  여타 주권기관에 대한 항의는 접수하지 않음.

   ㅇ 호민관은 부당한 행정명령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해당기관에 대한 시정 건의가 가능

   ㅇ 임기 4년으로 중임 가능

 

  사. 지방자치제도

   ㅇ 헌법상에는 아조레스와 마데이라의 2개 자치도와 3단계로 구분된 지방정부(동, 시, 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도를 제외한 지방정부에는 광범한 자치기능 부여

   ㅇ 광역자치단체인 도단위에서는 아직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도지사가 파견되어 있음.

 

4. 정당과 선거제도

 가. 정당

   ㅇ 현재 헌법재판소에 등록되어 있는 정당의 수는, 국회에서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5개의 정당을 포함하여 22개의 정당이 존재(2005.2 총선시 11개 정당 참가)

   ㅇ 사민당, 사회당 양당체제 정착 중

    -  주요 정당 득표 국회 의석 수(2005.2.20) : 총230석

         ·사회당(PS , 중도좌익)  : 121석

         ·사민당(PSD, 중도우익)  :  75석

         ·공산당연합(CDU, 좌익) :  14석

         ·국민당(PP, 우익)       :  12석

         ·좌익블럭(BE, 좌익)     :   8석

   ㅇ 1974.4.25  군사혁명 이래 14년간 17차례의 정권교체 끝에 1986년 EU에 가입한 후 정치안정을 추구하는 중도세력의 지지기반이 현저히 늘어나는 추세

       -  1987년 중도우파인 사민당(PSD)이, 2005년 중도좌파인 사회당(PS)이 각각 과반수 의석 확보

 

 나. 선거제도

   ㅇ 선거관리기구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Comiss o Nacional de Elei  es)와 내무부 산하기구인 선거지원국(STAPE)이 있음.

   ㅇ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중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선거의 과열과 국민간 분열대립 방지

   ㅇ 선거구별 의석 수는 Hondt 최고 평균치 계산방식에 의해 유권자수 기준 헌법상 상한선 범위 내에서 분배

   ㅇ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지지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과반수 획득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 2후보를 놓고 결선투표

 

5. 특별자치제도

 가. 추진배경

   ㅇ 마데이라 및 아조레스 군도내 자치제 도입은 헌법 제225조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열망이 근본적인 배경

    - 마데이라는 리스본으로부터 1,000km, 아조레스는 1,500km 떨어져 있으며 기후도 각각 아열대 및 대양성 기후

    -  15∼16세기에 많은 포르투갈인들이 마데이라와 아조레스로 이주한 이후 상당기간 포르투갈 본토와 왕래가 소원하여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발생

   ㅇ 아조레스는 1895.3.2 당시 왕정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자치 요구로 제한적이나마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나 1910년 공화정 대두 및 1927년 독재시작으로 자치권 행사 불가

   ㅇ 마데이라는 1901.8월 헌법상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나, 미실시

   ㅇ 1974.4월 혁명후, 헌법이 개정되어 현행헌법의 토대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지역주민들의 자치 요구가 헌법상에 반영

 

 나. 주요 내용

   ㅇ 포르투갈 정부와 마데이라 및 아조레스 자치지역간의 정치적·행정적 관계는 『포르투갈 헌법』과『마데이라의 정치적·행정적 지위에 관한 법률』및『아조레스의 정치적·행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됨.

 

  1) 헌법

   ㅇ 포르투갈 헌법 제225조에서 마데이라(Madeira)군도와 아조레스(Azores)군도에 대해 특수한 정치적·행정적 제도, 즉 자치를 부여

   ㅇ 헌법 제227조(자치지역의 권한)에서는, 자치지역은 일정범위내에서의 입법권, 자치지역에 속하는 집행권, 자치지역 자산의 관리 및 처분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세권 등을 보유

   ㅇ 헌법 제228조(입법 및 행정 자치권)에 근거, 자치 지역은 인력자원 및 삶의 질 개선, 유산 및 문화창조, 농업 및 수산업발전, 에너지,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 교통, 인프라, 상업 및 공업발전, 관광·민속발전, 스포츠 등에 있어 자치지역과 특수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입법 및 행정 자치권을 행사

   ㅇ 이처럼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 자치를 부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헌법 제230조에서는 포르투갈 특유의 제도를 도입, 자치 지역을 견제하고 있음.

    -  포르투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화국 대표(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가 마데이라 자치지역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방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결 고리로 활용

    -  공화국 대표는 자치정부 임원 임명권과 자치법령 거부권 등을 보유

         *  포르투갈 국회는 President라 불리우는 마데이라 및 아조레스 주지사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공화국 장관(Minister for the Republic)에 의해 임명되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말 헌법개정을 통해 공화국 장관을 공화국 대표(Representative for the Republic)라는 용어로 바꿈.

   ㅇ 마데이라의 자치기관은 자치의회와 자치정부임.

    -  자치의회 의원과 자치정부의 장인 주지사는 자치지역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

   ㅇ 헌법상 사법권에 대한 자치권 부여 규정은 없음.

 

 2)  법률

   ㅇ 포르투갈 정부는『마데이라의 정치적·행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아조레스의 정치적·행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중

   ㅇ 자치정부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치, 행정, 재정, 조세상의 자치권을 보유

   ㅇ 자치의회는 정치적 권한과 입법권한을 보유  

   ㅇ 자치정부는 자치법령 입안, 자치지역 예산 편성권 등을 보유

   ㅇ 포르투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자치 선거를 통해 자치지역내 주지사와 자치 의회 의원을 선출  

 

6. 민주정치 발달과정

 가. 4 25 혁명 후 정권변동 추이

   ㅇ 제1차 임시정부 1974.05.15 - Adelino da Palma Carlos 총리

   ㅇ 제2차 임시정부 1974.07.17 - Vasco das Santos Gon alves 총리

   ㅇ 제3차 임시정부 1974.09.30 - Vasco das Santos Gon alves 총리

   ㅇ 제4차 임시정부 1975.03.26 - Vasco das Santos Gon alves 총리

   ㅇ 제5차 임시정부 1975.08.08 - Vasco das Santos Gon alves 총리

   ㅇ 제6차 임시정부  1975.09.19 - Jos  Baptista Pinheiro de Andrade 총리

 

 나. 민정이양 후 정권변동 추이

   ㅇ 제1차 합헌정부 1976.07.23 - Mario Alberto Nobre Lopes Soares

   ㅇ 제2차 합헌정부 1978.01.23 - Mario Alberto Nobre Lopes Soares 사회당, 중앙민주당 연립정부

   ㅇ 제3차 합헌정부 1978.08.28  - Alfredo Jorge Nobre da Costa 무소속 정부

   ㅇ 제4차 합헌정부 1978.11.21 - Carlos Alberto da Mota Pinto 무소속 정부

   ㅇ 제5차 합헌정부 1979.07.31 - Maria de Lurdes Ruivo da Silva Matos Pintasilgo 무소속 정부

   ㅇ 제6차 합헌정부 1980.01.03 - Francisco S  Carneiro 민주연합(AD) 정부

   ㅇ 제7차 합헌정부 1981.01.09 - Francisco Jos  Pereira Pinto Balsemao 민주연합 정부

   ㅇ 제8차 합헌정부 1981.09.04 - Francisco Jos  Pereira Pinto Balsemao 민주연합 정부

   ㅇ 제9차 합헌정부 1983.06.09 - M rio Alberto Nobre Lopes Soares 사회당, 사민당 연립정부

   ㅇ 제10차 합헌정부 1985.11.06 - An bal Ant nio Cavaco Silva

           사민당  소수단독정부

   ㅇ 제11차 합헌정부 1987.08.17 - An bal Ant nio Cavaco Silva

           사민당  단독정부

   ㅇ 제12차 합헌정부 1991.10.31 - An bal Ant nio Cavaco Silva

        사민당 단독정부

   ㅇ 제13차 합헌정부 1995.10.28 - Ant 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사회당 단독정부

   ㅇ 제14차 합헌정부 1999.10.25 - Ant nio Manuel de Oliveira Guterres 사회당 단독정부

   ㅇ 제15차 합헌정부 2002.04.06 - Jos  Manuel Dur o Barroso

        사민당, 국민당 연립정부

   ㅇ 제16차 합헌정부 2004.7.17 - Santana Lopez 사민당, 국민당 연립정부

   ㅇ 제17차 합헌정부 2005.3.12-  Jose  Socrates 사회당 단독정부

 

 다. 제17차 합헌정부 구성

   ㅇ 총리              Jose  Socrates Carvalho Pinto de Sousa

      - 총리실 장관            Manuel Pedro Cunha da Silva Pereira

      - 의회담당장관           Augusto Ernesto Santos Silva  

   ㅇ 내무부장관            Ant nio Lu s Santos da Costa

   ㅇ 외교부장관          Luis Filipe Marques Amado 

   ㅇ 재무부장관            Luis Manuel Moreia Campos e Cunha

   ㅇ 국방부장관            Luis Felipe Marques Amado

   ㅇ 법무부장관            Alberto Bernardes Costa

   ㅇ 환경·국토계획·지역개발부장관 Francisco Carlos da Gra a Nunes Correia  

   ㅇ 경제·혁신부장관      Maunel Ant nio Gmes de Almeida de Pinho

   ㅇ 농업수산부장관        Jaime de Jesus Lopes Silva

   ㅇ 건설·교통·통신부장관    Mario Lino Soares Correia

   ㅇ 노동·사회복지부장관  Jos  Ant nio Fonseca Vieira da Silva

   ㅇ 보건부장관            Antonio Fernando Correia de Campos

   ㅇ 교육부장관            Maria de Lurdes Reis Redrigues

   ㅇ 과학기술대학부장관        Jose  Mariano Rebelo Pires Gago

   ㅇ 문화부장관            Maria Isabel da Silva Pires de Lima

 

 

7. 최근 정치정세

 가. 2002. 3 취임 사민당(PSD) 연립정부의 중도하차

   ㅇ 2002년 총선당시 사민당은 재정적자 악화 및 경기위축 지속 등으로 일반국민들의 사회당정부(1995-2001)에 대한 지지도 하락 및 새로운 변화욕구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

   ㅇ 2002.3 취임한 두랑 바호주(Durao Barroso) 총리는 임기내 경제활성화를 공언하며 강력한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들을 제시하면서 국정에 임해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채 나타나기 전인 2004.7 EU 집행위원장을 수락하고 총리직 사임

   ㅇ 2004.7 야당 사회당출신 쌈빠이우(Sampaio) 대통령에 의해 후임총리로 지명된 싼타나 로뻬스(Santana Lopes) 총리가 재임 4개월동안 사민당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반국민들의 국정수행 능력을 불신하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쌈빠이우 대통령은 2004.12 사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결정

 

 나. 2005.3 절대다수 사회당(PS) Socrates 정부 출범

   ㅇ 2005.2.20 실시된 총선결과 일반국민들의 사민당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과 새로운 변화욕구를 반영, 사회당이 국회의석 절대과반수(230석중 121석)를 차지함으로써 2005.3.12 S crates 정부가 출범

      - 1987년 사민당이 절대과반수 이상인 148석을 얻어 Cavaco da Silva 총리정부가 출범한 적이 있으나 사회당으로서는 30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절대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강력한 국정을 운영할 여건을 마련

   ㅇ 한편 2005.2 총선에서는 좌익블럭(BE)이 2002년 총선당시에 비해 거의 3배 이상 지지율을 확보하고(8석), 공산당연합(CDU)도 과거 10여년 동안의 의석수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2석을 늘리는 등(14석) 좌익노선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

 

  다. Socrates 신정부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 5대 과제

     1) 경제성장 달성

       ㅇ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뢰구축 행동계획 준비 : 4년 회기내에 민간투자위주의 200억 유로상당 투자 유치

       ㅇ 각부문별 경쟁체제 장려 : 에너지, 통신, 무역, 써비스업분야(특히 의약품판매) 등

       ㅇ 친기업환경 조성 : 획기적인 공무원써비스 개선 추진

       ㅇ 지식, 혁신, 기술진흥 및 인적자원 개발 : 중소기업에서 1,000명의 청소년훈련, 초등교육부터 영어교육 실시, 4년이내 GDP의 1%예산을 과학기술분야에 투자, 기술계획조정단(Unidade de Coordena  o do Plano Tecnol gico) 설치 등

       ㅇ 건전재정 확립 : 포르투갈 중앙은행총재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맡게 됨. 국가재정에 관한 현황조사를 기초로 "2005-2008" 안정성장 프로그램" 수립 예정.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작은 정부 지향, 정부부처 지방이전 계획 취소, 공무원수 감축을 위한 충원계획 제도화, 강력한 탈세방지책 강구 등 시행

 

    2) 화합된 사회 건설 : 사회불평등, 빈곤, 소외와의 전쟁에서의 승리

       ㅇ 노약자 빈곤 추방 : 30만 빈곤노인층에 대한 대책 수립, 4년이내 월 300유로 이상 수당 지급(80세 이상 빈곤노인층에 대해서는 2006년 회계연도부터 지급 시작), 65세 이상 전노인층에 대한 새로운 융자제도 확대 검토

       ㅇ 연금기여금 미납방지, 실직자 수당 도용 방지대책 등 수립

 

    3)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개발

        ㅇ 새로운 환경정책 수립, 국토개발계획 재정비

        ㅇ 에너지, 교통, 농업, 어업, 관광 등 지속 개발 추진

        ㅇ 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4) 민주주의 공고화 및 사법제도 개혁

        ㅇ 정치제도 개혁

        ㅇ 정보의 자유, 독립성, 다양성 보장 및 강화

        ㅇ 사법제도 개혁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추진

 

    5) 유럽과 세계에서의 포르투갈의 위상 강화

      ㅇ EU와의 결속, 대서양 동맹 강화, 포어사용국과의 관계증진

      ㅇ EU 헌법조약 비준, EU 2007-2013 재정계획 교섭, EU 안정상장협약 재검토 과정 등에서 포르투갈의 이해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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