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방문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고확인서(Declaração 또는 Auto de Denúncia)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 강도, 마약, 가정폭력, 테러 등 ‘공공범죄(Crime Públic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내 이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범죄(Crime Público)’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또는 위임인)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 및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신고하지 못한 채 귀국하였으나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첨, 공증 불필요)을 작성하여 제3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여권 사본을 지참하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