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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제황열병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

작성자
주 파라과이 대사관
작성일
2025-07-09
수정일
2025-07-09

파라과이 보건복지부는 결의안 제268/2025호에 따라 입국 및 출국 요건으로 국제황열병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파라과이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황열별 예방접종

ㅇ 증명서 제출 의무 대상자:

   - 위험지역 출신 외국인: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가이아나, 페루

  - 위험지역으로 여행하거나 귀국하는 파라과이 국민 및 파라과이 거주 외국인

📌 국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 또는 디지털 형식 모두 인정됩니다.
💉 예방접종은 여행 최소 10일 전에 접종해야 효과가 보장됩니다.

❌ 제외 대상자

아래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세 미만 영아 및 👵 59세 초과 고령자

🩺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이 금기된 자

  • 해당자는 의사 또는 출신국 보건당국이 발행한 진단서로 입증해야 하며,

  • 입국 후 6일간 보건당국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지역을 경유(24시간 이내 체류)하는 환승객

🚫 증명서 미소지 시 조치

  •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이 불허됩니다.

  • 접종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국이 거부됩니다.

  • 위험지역 출신이나 타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거주지를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 허용됩니다.

🆘 예외적 입국 허가

다음과 같은 특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감시국(Dirección General de Vigilancia de la Salud)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됩니다:

  • 인도적 사유

  • 상업 활동

  • 전문 기술인력

  • 항공기 승무원

  • 기타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국 후 6일간 보건당국의 건강 관찰 대상이 됩니다.



출처: https://www.mspbs.gov.py/portal/33333/requisitos-sanitarios-para-ingreso-a-paragu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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