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위임장 또는 인감신고서 등 서류 신청에 관한 안내입니다.
인감증명위임장 :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 발급 받고자 할 때 작성
인감 (변경) 신고서 (서면신고용), 인감보호 (해제) 신청서 : 인감 분실 또는 인감이 없으신 분들이 신청할 때 작성
O 구비서류 : 신청서 (별첨양식), 주민번호가 보이는 우리나라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16리얄 현금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