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출국 혹은 입국시 50,000 리얄(13,732.49 미불) 상당 혹은 동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및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 어음 등 유가증권(negotiable instruments), 귀금속, 보석을 소지할 경우 공항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세관 당국이 관련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하신 현금 혹은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의 가치를 허위 보고하는 등 세관신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관신고서 미제출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휴대하신 현금 등은 압수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사오니 카타르 출국 혹은 입국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