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을 분실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후 확인서(Uvjerenje)를 받아야 합니다.
2. 분실 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수도 Podgorica 포드고리차에 있는 MUP PJ Podgorica (Limneka: 깡통이라는 의미 건물모양에서 유래) 이동
※ 주소는U ulici Jovana Tomaševića bb 로 이동합니다. 업무시간은 09:00AM - 05:00PM입니다.
ㅇ 택시 이용시
- Kotor코토르-Podgirca포드고리차 (1시간 30분정도)
- Budva부드바-Podgorica포드고리차 (1시간)
- Bar바-Podgorica (1시간 10분)
* 비용은 시기와 택시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택시기사분께 ”MUP PJ Podgorica (Limneka), U ulici Jovana Tomaševića bb, Podgorica “ 를 보여주시며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시 인터넷사이트 BusTicket4.me 통해 시간과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도착 후 ARHIVA 창구에서 가서 Putni list (임시 여행자 증명서:세르비아 국경 통과용)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시 사진 2장,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 수수료 (유로 지불)가 필요합니다.(사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차후에 긴급여권 신청시 필요)
* 신청서 작성예 (코토르에서 분실할 경우)
ZAHTJEV ZA PUTNI LIST
Ja , 본인영문이름 rođena sam 생년월일 god u 출생지 , državljanin Južne Koreje, izgubila sam pasoš u gradu Kotoru(분실지역) na dan 분실일자godine.
Zato Vas molim da mi izdate putni list da bih mogla da putujem iz Crne Gore.
Hvala Vam.
본인 영문이름
신청일자, Podgorica
5. 그리고 건물 안 우체국부스에서 신청서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여권복사본이나 혹은 사진이 부착된 타 신분증이 있으시면 신분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단, 신분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옆 경찰서에 가서 Prelazak putnika(입국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7. 임시여행자증명서를 받은 후 세르비아로 이동, 긴급여권을 신청을 한다.(여권용사진이 최소 3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