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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작성자
주 세르비아 대사관
작성일
2018-04-27
수정일
2024-01-31

1. 여권을 분실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한 후 확인서(Uvjerenje)를 받아야 합니다.



2. 분실 신고를 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수도 Podgorica 포드고리차에 있는 MUP PJ Podgorica (Limneka: 깡통이라는 의미 건물모양에서 유래) 이동

  ※ 주소는U ulici Jovana Tomaševića bb 로 이동합니다. 업무시간은 09:00AM - 05:00PM입니다.

  ㅇ 택시 이용시 
     - Kotor코토르-Podgirca포드고리차 (1시간 30분정도)
     - Budva부드바-Podgorica포드고리차 (1시간)
     - Bar바-Podgorica (1시간 10분)
     * 비용은 시기와 택시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택시기사분께 ”MUP PJ Podgorica (Limneka), U ulici Jovana Tomaševića bb, Podgorica “ 를 보여주시며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시 인터넷사이트 BusTicket4.me 통해 시간과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도착 후 ARHIVA 창구에서 가서 Putni list (임시 여행자 증명서:세르비아 국경 통과용)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시 사진 2장,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 수수료 (유로 지불)가 필요합니다.(사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차후에 긴급여권 신청시 필요)


* 신청서 작성예 (코토르에서 분실할 경우)

 ZAHTJEV ZA PUTNI LIST

Ja , 본인영문이름 rođena sam 생년월일 god u 출생지 , državljanin Južne Koreje, izgubila sam pasoš u gradu Kotoru(분실지역) na dan 분실일자godine.
Zato Vas molim da mi izdate putni list da bih mogla da putujem iz Crne Gore.

Hvala Vam.
본인 영문이름
신청일자, Podgorica

5. 그리고 건물 안 우체국부스에서 신청서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여권복사본이나 혹은 사진이 부착된 타 신분증이 있으시면 신분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단, 신분 확인 서류가 없을 경우 옆 경찰서에 가서 Prelazak putnika(입국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음)   

7. 임시여행자증명서를 받은 후 세르비아로 이동, 긴급여권을 신청을 한다.(여권용사진이 최소 3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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