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영사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구비 서류 양식은 사증-20번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2. 주재국 혼인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혹은 이혼증명서로 대체
3. 결핵 증명서 제출 관련 현지 코로나19 특수성으로 인해 지정 병원 외 일반 병원도 이용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