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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대상 전자명부 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작성일
2025-03-04

러 정부, 불법체류「외국인 전자명부」제도 시행 안내


              2025. 3. 4(화)



ㅇ 연해주 내무부는 2025.1.1. 부로 체류기간 도과(무비자 포함), 체류자격 위반(불법 노동활동 등), 보유 비자 무효화 등 합법적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들이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외국인 전자명부」에 등록, 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따를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제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개설 금지 ▲면허시험 응시 불가 ▲은행 신규계좌 개설 불가 ▲기존 계좌에서 월 3만 루블 이상 인출 금지 ▲러시아인과 혼인신고 금지 등


ㅇ 단, ➀ 이민국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당국에 등록 후 건강검진을 받고  ➁ 일정 수준 이상의 러시아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➂ 러시아 내 채무 또는 대출 연체 이력이 없으며 ➃ 비자 또는 노동허가 발급 제한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합법적인 고용계약서를 지참하여 금년 4.30까지 각 지역 이민국에 체류자격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시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함


 - 이와 관련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참고하셔서 이민국에 사전 문의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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