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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비자공통) 비자 접수•발급 절차 및 Q&A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06-30

(모든비자공통) 비자 접수•발급 절차 및 Q&A

 


 비자 접수•발급 절차




1. 비자발급 신청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웹싸이트 https://www.g4k.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한 예약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예약 1건당 총 2인 접수 가능합니다.

  

※ 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경(모스크바 기준)에 오픈(15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전 업무일 오전 9시경 오픈)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시 : 9월 15일 오전 9시 오픈 : 10월 1일~ 10월 31일 예약 가능 


2.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증신청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증신청 대행사 링크)


위임장 링크 (위임장 공증 불필요)

** 예외적으로 직계가족은 그 관계를 입증하고 위임장 없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사람은 온라인예약을 하지 않고 곧바로 대사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증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 09:00~12:00까지)


 - 65세 이상 비자 신청자 ☞ 배우자도 함께 접수 가능

 -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인증대 유학생

 - 이미 동포비자를 보유한 사람의 동반가족 (F-1)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동포비자(F-4) 신청자 ☞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도 함께 접수 가능

* 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또는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만 인정


4. 비자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약2주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구·대면인터뷰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F-6 결혼이민 비자는 경우에 따라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5. 비자포털 visa.go.kr 에서 비자가 발급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날 업무일 3시~4시 사이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여권과 비자 수령 , (예약 불필요) 



6. 비자는 여권에 부착하지 않고 종이 형태로 발급됨(분실시 비자포털에서 직접 인쇄 가능)



7.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 관할지역 거주자만 접수가능 

(영사관할 안내 / 공관소개->주요업무->관할지역 링크 ) 

 







◆ 자주묻는 질문
<접수, 발급 관련>


Q1. 비자 접수를 위해 사전예약이 필요한가요?


A. 비자 접수를 위해서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홈페이지 https://www.g4k.go.kr 를 통해 예약하셔야 하며 신청시 비고란에 1)신청자의 이름, 2)생년월일, 3)신청하는 비자, 4) 연락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또는 대리접수가 가능한가요?


A. 우리 공관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F6(결혼이민) 비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를 통한 대리접수가 가능하지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사증신청 대행사를 통해 신청한 경우 위임장 불필요)



Q3. 비자발급 수수료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서류 접수시 납부하며 반드시 미화달러, 현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송금 불가)
비자 수수료는 신청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 동포비자를 제외한 비자는 모두 단수로만 발급되며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러시아 국적 기준)
90일 이하 단수 : 50달러
91일 이상 단수 : 80달러

91일 이상 복수 (동포비자) : 120달러 



Q4. 비자 발급상태를 어떻게 조회하나요?


A. visa.go.kr 접속하여 Check application status -> diplomatic office 체크, 국외여권 번호, 성명(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어성명을 그대로 입력할 것), 생년월일 입력하여 조회 시 비자 발급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Q5. 비자를 접수하고 2주가 지났는데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주는 기본 심사기간으로 필요한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영사과로부터 별도 연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F-6 결혼이민 비자는 경우에 따라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6. 비자 발급 후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접수 후 받은 접수증 원본을 소지하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위임장 필요)



Q7. 비자 수령도 방문예약을 해야 하나요? 


A. 비자 수령을 위한 예약은 불필요합니다. 비자포털에서 발급확인 후 다음 날, 월~금 (3시~4시 사이)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Q8. 발급된 비자의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A. 종이식 비자에 기재된 사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of visa) 까지 해당 비자로 입국해야합니다. 위 날짜가 지나면 비자 효력은 상실됩니다. 
장기비자의 경우 비자 타입이 Multi 이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입국만료일 또는 사증유효기간까지 까지 입국 가능합니다.




Q9. 한국에서 불법체류 후 출국하였습니다. 입국규제기간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비자신청을 위해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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