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비자F4/F1) 구비서류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2024.1.10(수)
세부약호 | 구분 | 발급대상/구비서류 |
! 필독 ! 비자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안내사항, 자주묻는 질문을 모두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 바랍니다. - 전화, 메일만 응대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안내사항에 대한 재확인 문의 자제 부탁드립니다. 1. F4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하므로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모든 서류가 아래 조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에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 접수·발급 관련 공통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29/view.do?seq=1345607&page=1 3. 동포비자(F4/F1) 신청은 예약자 본인이 접수할 경우 예약 1건 당 본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또는 손자녀)가 함께 접수가 가능합니다.(23.5월부터 본격 적용)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약 1건당 총 2명의 접수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예약 신청 시 비고란에 신청인과 대리인 등 인적사항 기재 필수 | |
세부 약호 | 구분 | 발급대상/구비서류 |
F4 체류 기간 1년,
복수, (5년) | 외국 국적 동포 | < 개정 주요내용> ※모든 구비서류는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쓰여진 경우 번역공증 불필요 1. 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수수료 120 미화달러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 범죄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원본
3.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된 사본공증 제출 - 본인이 이전에 F4 또는 H2 동포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필요 (단, 아포스티유 생략 가능) 4.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중 민족이 ‘고려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된 사본공증 제출 * (예시) 신청인과 부모의 증명서에 민족(고려인) 기재가 없고, 조부의 증명서에 민족(고려인) 기재 된 경우 - (3번 서류인)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된 사본인증 제출 - 부 또는 모의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된 사본인증 제출 - 조부의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된 사본인증 제출 * 모든 동포입증 서류 원본은 확인 후 반환 함 - (제출예외1) 본인의 출생증명서에 부 또는 모의 민족이 한국인 또는 고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제출예외2) 본인 또는 부모가 이전에 F4 또는 H2 동포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 비자사본 또는 거소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5. 한국어 입증서류 (소지시) 원본 6. 결핵진단서 (결핵지정병원안내 링크)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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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체류 기간 1년, 복수, (1년) |
F4 의 배우자, / F4 의 미성년 자녀 |
발급대상 : F4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녀 거주등록증 사본, 수수료 120 미화달러(현금)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 F4 비자, 외국인등록증 (원자격자가 소지시) 사본 3. F4의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4. 가족관계입증서류 원본과 사본 F4의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사본 F4의 자녀 : 출생증명서 원본과 사본 5. 결핵진단서 (결핵지정병원안내 링크)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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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 F-1 자주묻는 질문
Q1. 5년 유효한 F4 비자를 받고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는데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한국에 가도 되나요?
A.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Q2. F4 비자 신청시 여권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아있어야 하나요?
A.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체류기간을 부여 받을 때 여권 기간이 적게 남은 경우 여권기간만큼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므로 최소 2~3년 이상의 유효기간의 여권으로 신청 바랍니다.
※ 비자기간이 유효하나 여권기간이 만료된 경우, 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정보변경신청 후 여권정보변경이 완료되어야 입국이 가능하오니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F4 비자가 유효하나 여권기간이 만료 된 경우, 구여권과 신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여권정보변경신청하고 여권정보변경이 완료 된 후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변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F1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출국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기간이 남아있으면 한국에 갈 수 있나요?
A. A-1~3 , F4, 영주권 외 체류자격의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비자도 이미 만료되었다면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에 신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Q5. F4의 배우자 F1 신청 조건이 있나요?
A.
1)부부 사이의 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등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F1 신청자의 국적이 러시아가 아닌 경우 러시아 영주권, РВП 로 체류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본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6. 배우자는 F4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고려인이 아닌 순수 러시아인입니다. F1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에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7. F1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F1 비자로 노동은 불가합니다.
Q8. 아버지가 F4를 소지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는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포의 자녀라면 F4, F1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범죄경력증명서와 출생증명서에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는 발급기관인 러시아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는 사본공증을 한 후 사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Q10. 현재 동포의 배우자로서 F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와 결혼 전, 러시아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F1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사람은 F1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