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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진단서 제출(지정병원 공지)

작성자
주러시아대사관
작성일
2018-07-20

 

 

장기사증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

 

(지정병원 공지)

 

2016년 3월 2일부터 체류기간 91일 이상 장기 사증 신청 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의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6년 3월 2일

※ 단, 유학(D-2), 어학연수(D-4) 사증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F-6 사증은 체류기간 90일 미만으로 결핵검진 대상이 아니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시 한국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2. 대상자

- 아래 35개 국가 국적자로서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즈,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단, 외교, 공무 사증은 제외)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당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6세 미만일시 진단서 제출 생략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3개월

※ 병원방문시 해외여권 지참 요망

 

3. 공관 지정병원

 

모스크바 : Бюр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миграции (МОМ) в Москве (IOM Moscow를 통해서만 예약 가능 (월)-(목) 08:30~16.30, (금) 8:30 ~15:30 )


< IOM 모스크바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

Бюр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миграции (МОМ) в Москве

Адрес: Расторгуевский переулок, 3 Москва

Web: https://russia.iom.int/health-assessment-immigration-purposes


Тел: +7(495)660-7784 (пн-чт 09:00-17:00, пт 09:00-16:00)


 

 

예카테린부르그 : 《Здоровье365》를 통해서만 예약가능 (7-343-270-1717)

 


< (건강진단센터365 예카테린부르그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

- 주소 : 1)г.Екатеринбург, ул. Кузнечная, д.83               

- 전화번호(예약 및 문의) : +7-343-270-1717 


 

 

볼고그라드 :ВДЦ-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를 통해서만 예약가능(7-8442-300-911)

 

※ (월)-(목)07:30~19:00, (토)07:30~16:00

< (건강진단센터365 예카테린부르그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

- 주소 : г. Волгоград, ул. Кутузовская, д.3 

- 전화번호(예약 및 문의) : +7-8442-300-911

 

 

로스토프 나 도누 :ООО «Авиценна»를 통해서만 예약가능


«Авиценна» 로스토프 나 도누 주소 및 전화번호 >

- 주소 : г. Ростов-на-Дон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д.39 

- 전화번호(예약 및 문의) :+7-928-966-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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