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안내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1.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젹 소지자
②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③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방법)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 제한
2.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격 소지자
②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허가방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시 및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
※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 재입국허가 불허
※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 제한
→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은 제한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발급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젹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자’ 소지자
- (조치방법)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의 진단서 소지여부 확인 및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시행일자 : ‘20. 6.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