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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안내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5-27
수정일
2020-05-27
첨부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안내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및 재입국허가제 시행​

1.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적용대상) ‘20. 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젹 소지자

                    ② ‘20. 5. 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

                    ③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조치방법)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등록외국인 완전출국 처리 및 재입국 제한

2.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 (적용대상)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격 소지자

                    ②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허가방법)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시 및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되,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허가

※ 동의서 미제출자 또는 제출 거부자 재입국허가 불허
※ 체류‧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재입국허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 발급 제한

→ 복수 재입국허가 발급은 제한하며, 단수 재입국허가만 발급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 (적용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국적불문)
 - (적용제외)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젹 소지자 및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자’ 소지자
 - (조치방법)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표(F-4) 체류자격 외국인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의 진단서 소지여부 확인 및 미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1. 진단서는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것만 인정함
2.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지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


●  시행일자 : ‘20. 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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