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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자) 발급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01-10

(장기비자) 발급대상 및 구비서류 안내


2024.1.10(화)



 비자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증(비자) 안내 및 Q&A (접수/발급 관련) (링크) 

 필독 후 신청 바랍니다. 


1. 모든 장기비자 신청자 중 결핵고위험국가 국민(러시아인 포함)은 반드시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 (국내 병원 발행 제출 불가)(지정병원안내 링크)

*6세 미만은 제출 불필요   



2. 러시아에서 발행된 서류는 원본 및 사본 제출


3. ‘원본’ 표기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국내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자>는 

아래 서류만 제출 


1.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은 사람 (링크)

2.사진1매,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3.수수료 80달러(러시아국적 기준)

4. 결핵진단서(원본) 


 세부

약호

 구분

발급대상/구비서류

 D-2

체류기간 

2년이하, 

단수

(입국시한

3개월)

 유학




학사

석사

박사

교환학생





 
발급 대상: 한국에 소재한 대학교 이상 교육기관에 입학허가를 받은자



<우수인증대, 인증대에서 수학하는 경우 구비서류> (인증대 안내 링크)
 
1.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수수료 80달러 (러시아 국적 기준)
3.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사업자 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결핵진단서(결핵지정병원 안내 링크)(원본)



<인증대 외 학교에서 수학하는 경우 구비서류> (인증대 안내 링크)


1. 인증대 제출 서류
2.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원본, 사본 (공증 불필요)
3.표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이상의 금액이 표기된 통장잔고증명서(원본)
4. 재정 지원자의 스폰서레터(원본), 신분증 사본, 관계입증서류(원본 , 사본), 재직증명서(원본)



 D-4-1

체류기간 

6개월이하, 

단수

(입국시한

3개월)

한국어

연수

 

발급대상: 한국에 소재한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한국어연수 목적 입학 허가를 받은자

 


 *구비서류는 D-2 구비서류와 동일



 D-9

체류기간 

1년이하, 

단수

(입국시한

3개월)

 무역

경영


 

발급 대상 :장비 설치,  기술 제공, 선박 건조, 설비 제작 등 활동을 하려는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1. 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 초청사의 사업자등록증
3. 파견명령서
4. 수주계약서 사본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5. 초청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6.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소득금액증명(원본)

7. 결핵진단서 원본 (지정병원안내 링크



 F-3

체류기간 

1년이하, 

단수

(입국시한

3개월)

 동반

 


발급 대상: E-7,D-8, D-9 등의 동반가족 F-3 (배우자,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1. 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 D-9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시)
3. 가족관계증명서류(원본, 사본)
4. D-9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5. 결핵진단서 원본 (지정병원안내 링크



  F-1-5

체류기간 

90일이하, 

단수

(입국시한

3개월)

 결혼

이민자

가족방문

발급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입국할 수 없으면) 형제자매,전혼출생자녀가 결혼이민자의 임신 또는 9세 이하 자녀 양육지원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지 참조 (링크)  




 F-6-1

체류기간 

90일이하, 

단수

(입국시한

3개월)


 국민의배우자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동반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


**체류기간 90일의 단수비자로 발급되며  국내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과 기간연장을 신청해야함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 수수료 50달러 (러시아 국적 기준)
3. 외국인배우자 결혼배경 진술서
4. 결핵진단서 원본 (결핵지정병원 안내 링크
5. 의사소통 입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1급 이상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1.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2. 교제입증서류
3. 소득,주거요건 서류 등


*제출 서류가 많으므로 자세한 서류 및 양식은 "F6사증발급기준 한국어 안내 (링크) "
필독 후 서류 체크리스트에 맞추어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F-1-D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1년

(복수비자

발급)

워케이션

(디지털노마드)


발급 대상: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구비서류>

1.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수수료, 국내여권, 국외여권, 국내외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거주등록증 사본

*국외여권 1개 이상 소지시 모든 여권의 인적사항면 사본 구비

2.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3.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2022년 기준 8,496만원) 증빙 필요.

4. 범죄경력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 아포스티유 필수)

5.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1억원 이상 개인 의료보험)

6.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 동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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