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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모스크바 시, 자가격리 등 제한조치 연장 및 일부 완화 조치 발표-2》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5-28
수정일
2020-05-28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모스크바 시, 자가격리 등 제한조치 연장 및 일부 완화 조치 발표-2

2020. 5. 28()

 

1. 모스크바시는 5.2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스크바시 시민들에 대한 자가격리, 전자 통행증 제도 등 기존 제한 조치를 6.14()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기존 발급된 근로 통행증은 6.14()까지 자동 연장

 

5.27() 모스크바시 공식웹사이트 게재

http://www.mos.ru/upload/documents/docs/61-YM(2).pdf

http://www.mos.ru/upload/documents/docs/62-YM.pdf


2. 이에 더하여, 6.1()부터 거주지를 제외한 모스크바시 모든 지역 및 장소에서 마스크 및 손장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화 조치도 발표하였습니다.

 

3. 한편,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일부 제한 조치들을 완화한다고 발표한바, 완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한 범위내 산책 및 야외 운동 허용 시험 운영

o 변경 전: 모든 시민 자가격리 준수(가까운 상점, 약국 등 방문 제외)

o 변경 후: 6.1()-14()간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및 동반가족,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스크바시 모든 시민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산책 및 야외 운동 가능. ,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책('자랴디예' 공원을 제외한 시내 모든 공원 등 개방)

 - 운동 (매일 05-09), 산책 (평일 2, 주말 109-21)

 - 전자 통행증 신청 불요

 -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및 마스크 등 착용 필수

 - 자전거, 킥보드 및 개인 스포츠 용품 사용 가능

 - 벤치 및 놀이터 등 공용시설 사용금지

 - 산책 및 운동 중 대중교통과 차량 등의 모든 교통수단 이용금지

 - 검문시, 신분증 및 거주지등록증 등 사본 혹은 휴대전화 화면 갈무리(캡처) 제시

산책의 경우 거주지에서 2킬로미터 이내 공원 및 거리 등에서 가능하며, 각 번지 별 산책 시간표는 모스크바시 공식 웹사이트(MOS.RU) 및 얀덱스 포털사이트(YANDEX.RU)에 게시

 

. 자동차 영업점, 비식료품 상점, 세탁소 등 생활서비스 업체 영업 재개

o 변경 전: 운영 중단

o 변경 후: 6.1()부터 자동차 영업점, 모든 비식료품 상점, 종합서비스센터, 세탁소, 구두, 옷 수선 및 기타 생활서비스 업체의 영업 재개 및 주말장터 개장

방역수칙 준수 필수이며, 극장, 박물관, 미용실, 레스토랑, 피트니스 센터의 운영 중단은 현행 유지

 

. 모스크바시 자전거 대여 서비스 재개

o 변경 전: 운영 중단

o 변경 후: 6.1()부터 시 자전거 대여 서비스 이용 가능

- , 장갑 착용 및 서비스 이용 후, 핸들 등 소독작업 필수

 

.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

o 변경 전: 시립병원 일부 병동 등을 코로나19 전문치료 병동으로 전환

o 변경 후: 전환 해제 및 일반치료 재개

 

. 스포츠 분야 완화 조치

o 변경 전: 경기장 및 체육시설 등 운영 중단

o 변경 후: 6.1()부터 전문 스포츠 선수단 훈련을 위한 경기장 및 체육시설 개방(관중 및 손님 방문 불가)

 

4.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사관은 러시아 정부의 후속 조치를 비롯하여 추가사항을 확인하는대로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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