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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제재로 인한 주러시아 교민·유학생 대상 신속해외송금 제도 확대 운영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2-03-18

대러 제재로 인한 주러시아 교민·유학생 대상 신속해외송금 제도 확대 운영

  

 2022. 3.18(금)

1.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로 인해 현재 러시아로의 송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현지 생활비 등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러시아 교민·유학생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해외에서 분실, 도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외교부 본부와의 협의하에 3.2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회당 신청 금액 단위(4개 단위만 가능): 500, 1,000, 1,500, 2,000미불 (누적 한도 8,000미불 까지) 

 

  ※ 3.10 러 정부 조치(러시아 비거주자 단체(외국공관 포함) 등은 외화계좌로부터 미화 인출 제한)에 따라 대사관은 입금된 미화를 루블화로 환전하여 교부 가능

  ※ 송금 지연·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1회 최대 2,000미불까지 신청 가능

3.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현지에서 루블화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한국발행 카드 사용 불가 등으로 생활비 조달이 곤란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니, 아래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미화 송부, 러시아 현지에서는 루블화 수령 

  ※ 모스크바 외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에 한해 이메일 신청 가능하며, 국내 송금 및 현지 인출 수수료 등 신청인 부담

-아 래 -

 ◦ 대사관 방문신청(원거리 거주자는 이메일 신청) → 국내 연고자(또는 신청인)가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 연고자는 해당 금액을 외교부 협력은행 계좌로 입금 → 영사콜센터에서 대사관 계좌로 해당금액 송금 → 대사관 송금 결과 확인 후(최소 2~3일 소요) 루블화로 환전하여(당일 우리은행 러시아 법인 환율 적용) 신청인에게 교부(현금 또는 계좌이체)

 ◦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4.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교민과 유학생께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과 메일(komo0404@mofa.go.kr), 전화: +7-495-783-2727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붙임 : 1. 외교부 보도자료

       2. 신속해외송금신청서

       3. 해외송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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