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1. 운영 목적
- 장기 미제 사건의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해소
2. 특별자수기간 : 2024.11.1.~ 2024.12.31.(2개월간)
3. 대상 사건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4. 자수방법 및 처리 절차
- 희망자 :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재기신청서> 작성
▷ 문의 및 접수 : 경찰 영사(+7-903-720-5859)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 이메일등으로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 진행
- 신청인은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로 직접 문의(이메일)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및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음
- 이후 배당된 검사실을 통해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 진행(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대검찰청 형사1과(+82-02-3480-2266, hapros08@spo.go.kr)”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