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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우호국향 러시아 경유 일부 화물에 대한 반출제한 조치 적용 중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4-11-15
수정일
2025-03-04

 2022년 3월 9일부 발효된 러시아 정부령 313호(2024년 10월 15일까지 10차 세칙개정 완료)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러시아의 반출 제한/금지 조치"에 따라, 최근 러시아를 경유하는 우리 기업의 화물에 대한 러시아 내 세관 억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착국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나, 러시아 경유 비우호국향 물품의 경우 사전 확인 필수


ㅇ 원문링크 : https://www.alta.ru/tamdoc/22ps0313/


ㅇ 원문 내 "Приложение N 3 (Appendix No. 3)"에 포함된 품목은 단순 경유임에도 반출 제한 조치에 해당될 수 있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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