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2)
2025.5.22.(목)
1. 최근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동포청 등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유럽, 북미, 일본 지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음
2.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 등을 이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3. 또한, 영사콜센터 등 정부기관의 실제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해당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처럼 유사하게 제작된 가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전화를 통한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고,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 범죄는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5.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내 거주자 : 거주지 경찰서(국내 : 국번없이 112)로 신고
- 피싱사기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 메시지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대표번호 : 국번없이 118)
※ 러시아 거주자
- 경찰 : 102
- 주러시아대사관 : +7-495-783-2727(24시간)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24시간)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