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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산업설비 수출 관련 문의

답변부서명
주러시아대사관
답변자
주러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yjleerus@hanmail.net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강제인증을 취득하여 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관심품목인 호이스트, 크레인 등은 산업안전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니다.
따라서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품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증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비의 현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산업설비 설치관련 인증을 받은 업체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비 설치업체를 선정할 경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파트너의 기술력, 신용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정보는 소정의 수수료가 소요되지만
KOTRA증 전문기관의 조사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KOTRA에서는 해외투자기관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료가 구해지면 메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산업설비 수출 관련 문의

작성자
이용준
이메일
trade@hansunglift.com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247
첨부1
ELEVATOR.xls
첨부2
Over Head Crane.xls
안녕하십니까? 1. 당사는 부산 소재의 산업설비 (Over Head Crane / 금형이송대차 / 화물용승강기) 등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2. 금번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모비스(러시아공장)과의 견적 및 계약 단계의 설비가 있습니다. 1) 30/15ton Over Head Crane : 1 Set 2) 2ton Hoist Crane : 1 set 3) Quick Mold Changer : 2 Sets 4) Cargo Elevator : 2 Sets 3. 해당 설비를 한국에서 현지로 수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문제는 현대모비스와 당사간의 계약 조건이 DDU, TERM입니다. 저희가 수입통관 및 설치까지 완료해야하는 조건입니다. 4. 해당 설비는 한국의 SGS라는 곳에서 GOST(수입허가), RTN(설비사용허가)를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3가지 인허가를 한국의 SGS에 대행하였을때, 현지에 설비가 도착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 2) 현지 주재원 얘기로는 설치업체에서 설치할 때, 설치 L/C가 없으면,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3) 해당 설비의 설치 업체의 수배 및 소개가 가능하신지? 4) 그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6. 4월 초에 현지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려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조사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용준 드림. HANSUNG LIFT TRANSFER CO.,LTD No.720-20, Hakjang-Dong, Sasang-Ku, Busan, Korea. E-MAIL : trade@hansunglift.com HOME PAGE : www@hansunglift.com TEL) 82-51-313-4555 / FAX) 82-51-322-0846 M.P) 010-2934-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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