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기업애로사항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기업애로사항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러시아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요.

답변부서명
주러시아대사관
답변자
주러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yjlee1955kr@yahoo.co.kr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러시아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법 규정과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 '러시아투자실무' 자료가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rus-moscow.mofat.go.kr/index.jsp 상단의 '경제통상', '양자경제통상'을 클릭하시면 전체 내용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 자료중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알려드립니다(이후 관련규정 개정 여부 미확인).
참고로 러시아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현지의 변호사(한국인 변호사도 있음)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신후 결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부동산 취득

o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o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음.

o러시아연방 헌법(1993)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o연방토지법(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연방토지법은 기존 지방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o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 될 수 있음.

- 단, 해당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 신규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음.

o농지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음.

o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토지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음.

- 한편, 연방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며
-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며,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음.

러시아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요.

작성자
정의훈
이메일
enaa77@hanmail.net
작성일
2008-04-23
조회수
205
러시아쪽에 아는 사람이 러시아 땅을 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관련 법규정을 알지 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 사람이 러시아의 개인 소유 땅의 경우 임의로 외국인에게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만약 허가 등 별도의 처리절차가 요구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