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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러시아의 반덤핑조사 관련

답변부서명
주러시아대사관
답변자
주러시아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ycc2@koreaemb.ru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러시아 반덤핑관련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1. 러시아 반덤핑조사 수행기관

o 반덤핑 조사기관은 경제개발통상부이며, 반덤핑 부과는 사실상 경제개발통상부가 하되 형식상 최종 결정은 촐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반덤핑 관련 법률은 영문으로 번역하면 Fededral Law on special safeguard and antidumping measures when importing goods(2003.12.8)임.

o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영문으로된 법률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o 참고로, 노어본 위 법률 접근 방법은

- http://www.akdi.ru 에 들어가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노어를 알아야만 접근 가능)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반덤핑조사 관련

작성자
안민호
이메일
ahnkom@korea.ac.kr
작성일
2008-02-15
조회수
179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통상법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입니다. 러시아의 무역구제조치 중 반덤핑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반덤핑조치를 규정하는 러시아의 국내 법규/규범은 무엇이며 영문으로 된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아직 WTO 회원국은 아니지만, observer이며 가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덤핑 관련 규정이 WTO 반덤핑협정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만, 반덤핑조사의 절차나 관행에 있어 러시아 만의 특이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반덤핑조사를 수행하는 기관과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결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전자의 경우 산자부 무역위원회, 후자는 재경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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