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소매, 방송 관련 FDI 법 문의
- 답변부서명
- 유종주
- 답변자
- 유종주
- 연락처
- 이메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당관에서 파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o 러시아가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업종은 가스, 전력, 은행, 보험, 언론방송, 관업, 민항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홈쇼핑
o 경제개발통상부에 확인 결과, 홈쇼핑 관련 러시아 법규는 없으며다고, 외국인 투자는 경제개발통상부와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3. 방송산업
o 언론 방송관련 외국인투자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은 언론 방송사 지분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임)
위 내용은 당관에서 일반적으로 파악 내용이므로 세부적, 구체적으로는 알기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러시아 현지에있는 아래 한국인 법률회사에 문의,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스크바 현지 법률회사)
- NPT : 7-495-101-3771(김선국 변호사)
- SPERO 21 : 7-495-982-5084(이상섭 변호사)
- 산 : 7-495-507-0433(정노중 변호사)
소매, 방송 관련 FDI 법 문의
- 작성자
- 정진우
- 이메일
- 작성일
- 2007-05-29
- 조회수
- 187
안녕하세요?
러시아내 아래 산업에 대한 FDI 규제 사항을 알고 싶어 글 남김니다.
1. 소매업에 대한 규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법규(예,출자 제한 유무등)
2. 홈쇼핑 산업
-홈쇼핑 관련 법규 유무
-홈쇼핑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규
3. 방송 산업
-컨텐츠 제작, platform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규.
아래 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ric_chung@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