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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소매, 방송 관련 FDI 법 문의

답변부서명
유종주
답변자
유종주
연락처
이메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당관에서 파악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o 러시아가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업종은 가스, 전력, 은행, 보험, 언론방송, 관업, 민항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홈쇼핑

o 경제개발통상부에 확인 결과, 홈쇼핑 관련 러시아 법규는 없으며다고, 외국인 투자는 경제개발통상부와 특별한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합니다.

3. 방송산업

o 언론 방송관련 외국인투자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은 언론 방송사 지분의 5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임)

위 내용은 당관에서 일반적으로 파악 내용이므로 세부적, 구체적으로는 알기를 원하실 경우, 반드시 러시아 현지에있는 아래 한국인 법률회사에 문의,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스크바 현지 법률회사)
- NPT : 7-495-101-3771(김선국 변호사)
- SPERO 21 : 7-495-982-5084(이상섭 변호사)
- 산 : 7-495-507-0433(정노중 변호사)

소매, 방송 관련 FDI 법 문의

작성자
정진우
이메일
작성일
2007-05-29
조회수
187
안녕하세요? 러시아내 아래 산업에 대한 FDI 규제 사항을 알고 싶어 글 남김니다. 1. 소매업에 대한 규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법규(예,출자 제한 유무등) 2. 홈쇼핑 산업 -홈쇼핑 관련 법규 유무 -홈쇼핑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규 3. 방송 산업 -컨텐츠 제작, platform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법규. 아래 메일로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ric_chung@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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