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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체류기간 계산 방법

작성자
주러시아대사관
작성일
2022-02-03
수정일
2022-02-03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상

한국인 방문객의 러시아 내 체류기간 계산 방법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이 시행되어, 근로. 유학. 거주할 의도가 없는 우리 국민은 러시아 연방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협정 상 비자없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입국 시 연속하여 6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6개월, 3개월, 2개월이 아닌 180일, 90일, 60일 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협정 상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소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러시아에 체류하고 계시거나 방문을 계획하시는 많은 국민께서 자신의 체류 가능 기간에 대해 당관에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비자없이 입국하신 국민께서 러시아연방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방문 계획 마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러 사증면제 협정 상
러시아 연방 체류 가능 기간 계산 방식


1) 입국(예정)일로부터 180일을 역산하여 그 날 입국이 가능한지(역산한 기간 중 러시아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 입국이 가능하다면, 출국(예정)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180일을 역산한다.

3) 번호 (2)에서 역산한 180일 기간 중에 체류한 날과 체류할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제외).

4) 초과하지 않는다면 (2)에서 정한 출국(예정)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5) 단, 어떤 경우에도 1회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동 계산 방식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까지 체류하시기 보다는 불가피하게 예정대로 출국할 수 없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일정을 준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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