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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출입국 관련 안내(FAQ)_23.11.03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3-11-03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출입국 관련 안내(FAQ)

2023.11.3


< 한국국민의 러시아 입국 관련 >


1. 한국국민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한가요?

  o 한국국민은 비자 없이도 러시아 입국이 가능합니다(연속하여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 체류 가능).
다만, 러시아 일부 지역의 경우 출국권고 또는 여행금지 지역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별도 공지사항 참조).


2. 러시아 입국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o 러시아 입국심사 때 받는 ‘출입국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시 숙박시설 체크인을 할 수 없습니다.


3. 러시아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o 현재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외 국가에서 발급한 비자, 마스터 카드 등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러시아 환전소에서 환전 가능한 화폐(달러, 유로, 위안 등)를 지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거주등록은 무엇인가요?

  o 외국인은 러시아 도착 후 업무일 7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관광목적 등 단기체류자도 해당).
따라서 업무일 7일 이내 러시아를 출국할 예정인 경우 거주등록 대상이 아니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예정인 경우 도착 즉시 거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벌금 및 출입국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정식 숙박업소로 등록된 호텔의 경우 자동으로 거주등록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호텔을 이용할 것을 추천드리며, 그 외 장소에서 숙박할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거주등록을 해줄 것을 별도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o 체류지 변경 시에는 7일 이내에 거주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선 체류지에서 7일 이하 체류여서 거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번 체류지에서 거주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며, 불시검문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류지 변경 시 모든 체류지에서 즉시 거주등록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러시아국민의 한국 입국 관련 >


1. 러시아국민도 무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o 한러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러시아국민도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연속하여 최대 60일, 전체 180일 기간 내 총 90일 체류 가능).
다만 사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www.k-eta.go.kr).


2. K-ETA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나요?

  o 1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러시아국민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는 경우에는 K-ETA를 받아야 함).


3. 대사관에서 K-ETA를 신청할 수 있나요?

  o 대사관은 K-ETA 신청 및 허가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등 관련 문의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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