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10.(월) 사우디 내무부 및 민간 항공청은 5.20.(목) 부터 적용될 새로운 입국 및 격리 정책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으니 사우디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사우디로의 입국이 금지된 20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미완료 외국인은 최소 7일간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해야합니다.
- (거주증 미 보유자) 아스트라제네카(2회), 화이자(2회), 모더나(2회), 얀센(1회) 중 한 종류의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자가 입국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시설 격리 면제
- (거주증 보유자) "Tawakkalna" App에 면역 보유자(△2차 접종 완료자,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코로나 확진 후 회복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로 표기된 경우 사우디 입국시 시설 격리 면제
※ 시설 격리 적용 예외 : 사우디인, 사우디인의 가족, 사우디 국민의 가정 내 고용인, 정부 대표단, 외교관 및 가족, 승무원, 보건분야 종사자 등
o 시설 격리자는 격리 1일차 및 7일차에 PCR 검사를 받게되며, 7일차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8일차에 격리 해제됩니다.
o 시설 격리 비용은 외국인 여행자가 부담하며, 항공사 티켓 가격에 포함됩니다.
o 또한 사우디를 방문하는 백신 접종 미완료 외국인(거주증 보유자는 제외)은 COVID-19 확진 시 발생할 비용을 보장받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체 보험사 및 상품은 항공권 구입시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사우디 입국 외국인은 사우디 입국 항공편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발급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항공편 탑승 및 사우디 입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시설격리 정책 관련 저희 총영사관과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의 추가 발표가 있는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