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이 발표한 여행자 통관정보를 붙임 파일로 안내드립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세청이 지정한 품목을 소지 또는 운반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처벌하오니 첨부의 통관정보를 여행 전 필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