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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풍습, 법규 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주젯다총영사관
작성일
2015-08-01

가. 이슬람 관련
  - 이슬람이외 공개적인 타 종교 활동 및 타 종교서적 반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및 추방 가능
  - 하루 5회* 기도, 기도시간 중에는 모든 상점 영업 중단(약 30분)
  * 일출 전, 정오전후, 오후3시 전후, 일몰전후, 일몰기도 후 약 1시간 경과 전후이나 매일 조금씩 변동
    (정확한 기도시간 확인을 위해서는 신문 해당란을 참조)
  - 라마단(금식)은 무슬림 5대 의무의 하나로 이슬람력 9월로서 1개월 간 지속되며, 새벽 해 뜰 때부터
    오후 해질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과 흡연도 금지가 되며,
비무슬림도 무슬림 앞에서나 외출 시 취식
    및 흡연 금지
(단, 환자, 임산부, 아동은 제외). 라마단 기간에는 모든 영업이 일몰 후 저녁식사(Iftar)와
    함께 저녁 약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루어짐
  - 하지는 무슬림의 5대 의무중 하나로 이슬람의 큰 행사로서 전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차 메카를
    방문함(매년 약 300만 명)
  * 제다는 메카, 메디나 성지 순례의 관문이므로 공항 또는 기내에서 성지 순례복장을 한 순례 객들을
    많이 조우하게 됨. 

나. 풍습 : 여성의 사회적 활동 제약 등
  - 공공장소에서 남ㆍ여 활동 구분 엄격(식당의 경우 Family Section이 별도로 있으며 수영장, 볼링장 등
    시설물의 경우 남ㆍ여가 같이 이용 할 수 없음)
  - 여성은 외출 시 아바야(검은색 긴 원피스)착용해야 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은 금지됨
  - 여성 운전 금지
  - 여성을 주시하거나,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결례
  - 아동 및 친한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쓰다듬지)행위는 결례

다. 법규 준수

 ㅇ 이슬람 샤리아법 준수 
   - 마약 소지 및 복용은 중죄임
   - 죄의 종류에 따라 형이 확정되고, 손가락이나 팔이 절단되기도 하며, 참수형이 집행되고 있음
   - 주류 소지, 음주 및 매춘 엄격히 금지

 ㅇ 사우디는 후견인(Sponsor)제도를 운영, 대 주재국 정부기관 접촉 등 각종 행정절차는 후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후견인과의 협력관계가 중요
   - 외교단의 경우 총영사관이 해당 공관직원 및 가족에 대한 Sponsor가 됨. 가정부 또는 개인 기사를 동
      반할 경우 총영사관이 Sponsor가 됨

라. 건강 및 보건

 ㅇ 특이한 풍토병은 없으나 식당 이용 시 위생에 유의하고 성지순례 기간 중 전염병이 발병 가능성에
     유의함 바람직. 기후 여건상 먼지바람이 심하므로 안질에 유의하고 햇빛이 강하므로 미리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ㅇ 비교적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질병치료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의료보험 가입이 고용주의 의무 

마. 기타

 ㅇ 한국과의 시차 : 한국 현지시간 - 6시간(서머타임 없음)
 ㅇ 환율 : US$1 당 3.75 Saudi Riyal (미화에 대한 고정 환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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